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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22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개정지침"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