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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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1626
【판시사항】
이행기간이 1991.11.30.까지로 된 대집행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행정대집행법 소정의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1991.11.25.자로 발부한 계고서에 옹벽철거의 이행기간이 같은 달30.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고서가 같은 달 28. 대집행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계고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계고처분은 적법한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2048 판결(공1990,21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