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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5295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점유권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중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법정의 취득절차를 제대로 밟는 등 점유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 제197조 제1항 / 가.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공1991,2149), 1992. 6. 9. 선고 92다8446 판결(공1992,2125), 1992. 6. 23. 선고 92다11961 판결(공1992,22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