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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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8041
【판시사항】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시가 관리·점유하던 국도 중 일부 구간의 확·포장공사를 건설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이를 준공한 후 시에 이관하려 하였으나 서류 등의 미비로 이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도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국가가 도로의 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민법 제758조 제1항, 도로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