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다25489
【판시사항】
가.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점유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시까지 시효취득의 대사이 될 수 없다. 나.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 결정은 민법상의 시효취득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규정을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결정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기까지의 점유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결정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실효)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1983. 6. 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 가.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헌법재판소 1991. 5. 13. 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