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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79
【판시사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반환의 거부’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6 판결(공1986,3153), 1988. 8. 23. 선고 88도1213 판결(공1988,1245),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공1989,64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