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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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409
【판시사항】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자백의 강요행위 없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의 임의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공1981,14455), 1984. 5. 15. 선고 84도472 판결(공1984,1059), 1992. 3. 10. 선고 91도1 판결(공1992,133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