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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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06
【판시사항】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