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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366
【판시사항】
가.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나.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직무에 관련하여"라 하는 데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농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 지정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정도매인선정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시의 실·국장이 지정도매인 후보를 선출한 후 금품을 수수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적절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다. 같은 법 제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