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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3052
【판시사항】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에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 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소송에서 주장한 사유가 당초 행정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는 사유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거부처분의 사유로 추가할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온천법 제2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70 판결(공1992,126),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104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