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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8767
【판시사항】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에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