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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부14
【판시사항】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등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상의 권리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 한도 내에서 일반 토지소유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은 명백하지만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하여지는 위와 같은 제한은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라 볼 것이고, 그 제한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아니하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규정을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헌법 제23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4. 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1991. 6. 11. 자 90부5 결정(공1991,1942)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