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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4561
【판시사항】
가. 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사고 당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퇴직급여가산금 상당 손해)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 운행의 목적, 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사고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이 퇴직급여가산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퇴직수당액 상당의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손해라고 볼 자료가 없다면 가해자는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구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공1991,1262), 1991. 10. 8. 선고 91다22728 판결(공1991,2690), 1992. 6. 9. 선고 92다10586 판결(공1992,2128) / 나.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006 판결(공1987,6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