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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6673
【판시사항】
가. 상해의 후유증으로 여명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를 인정함에 있어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의 증명력 나.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해의 후유증이 평균여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여명이 얼마나 단축될 것인가는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의학적 견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나. 장래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시기마다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을 일시금으로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공1991,851) / 가.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공1990,2415), 1990. 12. 7. 선고 90다카28269 판결(공1991,446) / 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공1992,897),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공1992,32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