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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30405
【판시사항】
가. 조합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청구방법 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다. 광업법 제9조 소정의 '권리의무'의 의미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광업법 제9조에서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되는 권리의무는 광업법에서 말하는 권리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사이에 조광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보증금반환채무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12조 / 나. 상법 제57조 제1항 / 다. 광업법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 5. 23. 선고 70다2872 판결,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공1975,8514), 1985. 11. 12. 선고 85다카1499 판결(공1986,30) / 나.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9819),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공1992,27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