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47109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공1990,1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