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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749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및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양범죄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도 상이하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여도 그 기판력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2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