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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34
【판시사항】
양벌규정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의 의미
【판결요지】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 의하면"······제88조 내지 제90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법인 또는 개인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에서 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가리킨다.
【참조조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도3528 판결(공1978, 10648), 1978. 12. 13. 선고 78누389 판결(공1979, 1165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