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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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36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 7. 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 5. 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 7. 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 1207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