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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829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처분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중과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0329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 27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