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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4116
【판시사항】
가.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식 중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위 "가"항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뜻하며,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가액 중에는 이러한 무상주의 취득가액도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그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하는 무상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에 이미 무상주의 액면금액이 의제배당소득으로 확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므로, 그 후 합병에 의하여 그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합병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무상주의 액면금액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과세관청이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호 / 나.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7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공1992, 1202),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공1992, 1462), 1992. 6. 26. 선고 92누339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누4468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