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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5416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가 영업비용에 해당하여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 및 법인세법상의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하여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경우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인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계원 또는 할부금에 대한 어음의 할인 및 위 각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업의 회계처리상 이른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법상으로도 그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전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닌 타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린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에서 세법상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는 그 실지비용의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제1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