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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285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기재사항 및 그중 일부가 누락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의 부과처분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할 과태료의 종목,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태료액, 납기, 납부장소, 부과의 위법 및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에 과태료액과 납부기한, 고지기일 및 납부장소만을 기재하였다면 적법한 과태료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31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공1986, 3129), 1991. 6. 11. 선고 90누983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