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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2028
【판시사항】
기준지가의 고시 후 토지가격이 급등하였지만 재조사고시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고시된 기준지가)
【판결요지】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 고시의 효력은 기준지가에 대한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고, 비록 지가가 급등하여 고시된 기준지가가 현실의 토지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기준지가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도 기준지가의 재조사고시가 없는 한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초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500 판결(공1987, 1248), 1991. 5. 28 선고 90누6316 판결(공1991, 178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