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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누1025
【판시사항】
가. 국유림 내에서 토석채취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한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가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지역이 법령상의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산림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6조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는 단서 각호 소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구 산림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제한사유는 사유림 내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도 적용된다. 나.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토석채취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토석채취허가 신청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그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산림법(1990.1.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가. 같은법시행령(1990.7.14. 대통령령 제13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같은법시행규칙(1990.7.14. 농림수산부령 제1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7767 판결(공1992,1607), 1992. 11. 13. 선고 92누3663 판결(同旨)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