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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490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심미감과 인상) 및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에 차이가 있을 경우 대비방향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의 유사성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은 등록의장을 오른쪽으로 135도 돌려서 보면 각각 대응하는 배열이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후288 판결(공1992,113),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1432),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공1992,1435)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