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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8227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의 효력(=무효) 나. 환지변경처분 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면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되거나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정판결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이 일단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소급하여 시정하는 뜻의 환지변경처분이란 있을 수 없고, 그러한 환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지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하며 이를 밟지 아니하고 한 환지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위법은 환지절차의 본질을 해한 것으로서 그 흠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나. 환지변경처분 후에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변경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효인 행정처분의 흠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고 소권을 포기 또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제47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같은 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다. 같은 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0누18판결,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공1987, 654) / 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판결(공1984, 607), 1989. 12. 12. 선고 88누8869 판결(공1990, 276) / 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380 판결(공1985, 481),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1991. 10. 11. 선고 90누9926 판결(공1991, 273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