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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060
【판시사항】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취지 나. 인감증명서 담당공무원이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발급받은 것처럼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적극)와 피고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정
【판결요지】
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증명청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증명청은 그 신청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인감인의 날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감증명서의 증명력을 확실하게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나. 면사무소 호병계장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인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 없는데도 그가 직접 신청 발급받은 것처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비록 본인으로부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겠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나.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 나. 형법 제227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758 판결(공1985,108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