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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070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의 허가받기 전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나. 위 "가"항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같은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 나.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642), 1992. 9. 8. 선고 92다19989 판결(공1992,284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