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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536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통보된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1287 판결(공1991,154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