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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662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의미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도로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나.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 가.도로법 제2조, 유료도로법 제2조 / 나.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나.대법원 1992.4.14. 선고 92도448 판결(공1992,1648), 1992.10.9. 선고 92도1330 판결(공1992,318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