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스13
【판시사항】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호적법 제123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7.7.18. 자 67마332 결정(집15①민197)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