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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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1949
【판시사항】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간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가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세워둔 모르는 사람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고 약 200미터 가량 갔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공1981,14459), 1984. 4. 24. 선고 84도3111 판결(공1984,951),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17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