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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439
【판시사항】
가. 토지를 미등기전매하면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한 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을 도과하도록 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죄의 성부(적극) 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준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에 적용될 세율(=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세율)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을에게 매도하였고 위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는데도 마치 위 갑이 병에게 직접 매도한 양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하고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병에게 직접 경료하게 하는 한편, 위 전매행위로 얻은 양도차익에 관하여 소득세법 소정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아니함으로써, 정부가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또는 결정할 수 없게 한 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계약금과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준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 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소정의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 법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가. 소득세법 제23조 / 나. 같은 법 제70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도318 판결(공1991,2028) / 나.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06 판결(공1983,1088)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