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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279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담보권자가 그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범의 유무(소극)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할 채무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면 채무가 잔존한 것으로 믿고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양도담보권자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범죄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2529 판결(집20③형74), 1985.11.26. 선고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공1986,17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