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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500
【판시사항】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공동설립한 회사가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가지고 한 신도운송행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제5호, 제5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도2302 판결(공1984,131), 1985.12.24. 선고 85도164 판결(공1986,35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