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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30
【판시사항】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내수면에서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같은 시행령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가 쇠막대 모양의 몸체와 손잡이 및 화살모양의 살로 구성된 소총형의 것으로서, 살의 화살촉 반대쪽 끝 부분에 고무줄을 묶고 살을 몸체의 상단에 올려 놓은 다음, 손잡이 상단에 있는 U자형의 홈에 고무줄을 걸어 장전한 상태에서 고무줄을 놓으면 살이 약 33센티미터 앞으로 튕겨나가다가 고무줄로 묶인 부분이 몸체의 총구 쪽 끝에 걸려 살이 몸체에서 분리되지 못하도록 고안되어 있다면 그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등에 비추어 이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단순히 작살만을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와 비교할 때 단지 잠수시간만 길어질 뿐 어류의 채포방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에서 작살에 의한 어류의 채포행위가 허용되는 이상 내수면에서 잠수장비와 작살을 소지하고 어류를 채포한 행위도 처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 나. 같은법 제13조, 제1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