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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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11889
【판시사항】
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의 판별기준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제2항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인지 여부(소극)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된 경우의 납세고지
【판결요지】
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소정의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가사 취득자가 의류판매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취득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위와 같은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무도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제3자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명도받으면서 그 동안의 밀린 임대료나 부당이득금을 받지 못하고, 돈을 더 지급하고 명도받았다고 하여도 같다.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하였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은 거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규정하면서 다시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위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이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무효의 규칙이라고 할 수 없고, 위의 지방세법이 이와 같은 재위임을 금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취득세납세고지서에 "갑 외 3인, 세액 합계 금 37,350,14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갑을 제외한 나머지 3인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 3인에게는 적법한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갑에게만 전부 과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5), 제2호의 (4),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4 제1항 제8호, 제2항 / 다. 행정소송법 제1조, 지방세법 제2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누113 판결(공1987,1101), 1988.4.12. 선고 87누932 판결(공1988,850),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1990,573) / 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3누534 판결(공1984,1446), 1989.1.31. 선고 86누726 판결(공1989,357), 1991.9.10. 선고 91다16952 판결(공1991,25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