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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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도408
【판시사항】
강도범이 강도의 기회에 범행 현장에서 재물강취, 재물탈환 항거, 체포면탈, 죄적인멸 등 이외의 사유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강도범인이 강도를 하는 기회에 범행의 현장에서 사람을 상해한 이상, 재물강취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