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2도442
【판시사항】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증거능력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뿐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나.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고인이 그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이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505 판결, 84감도80 결정(공1984,1870),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공1987,47),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공1988.378) / 나.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도385 판결(공1983,1367),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7,588),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공1987,588) / 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공1991,678),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공1992,15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