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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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3044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 나.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을 당하자 노조원 80여명과 병원 복도를 점거하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면서 병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요부 (소극) 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노동조합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전보된 노조원의 원직 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이 폭행당하였음을 구실로 노조 간부 및 노조원 80여 명과 농성에 돌입한 후 병원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노래와 구호를 부르고 병원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출입을 통제하거나 병원장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앞세워 근무중인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라. 노동조합법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진정 등이 있는 경우와 분규가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그와 같은 업무지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노동조합의 회계, 경리상태나 기타 운영에 대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0조, 노동조합법 제2조 / 나.다. 형법 제314조 / 라. 노동조합법 제30조,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 나.라.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공1991,2188) / 나.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공1990,1745),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공1991,2184) / 다.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집8형54),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2080),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공1992,14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