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다12073
【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당시 대학교의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과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 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피해자가 대학교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소속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763조(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 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1496),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1640),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공1991,2211) / 나.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5 판결(공1987,633), 1987.5.12. 선고 86다카819 판결(공1987,958), 1991.7.23. 선고 91다16129 판결(공1991,223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