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7. 선고 91노2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91. 5. 31. 법률 제4373호 국가보안법 중 개정 법률부칙 제2항은 같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보안법의 개정 전에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실로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2인 이상 특정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2.9.28. 선고 82도2016 판결; 1991.12.24. 선고 91도2396 판결 등 참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채용증거 및 원심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판시의 자민통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그 이념으로 하여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전국적 규모의 지하조직으로서 그 최고지도부로 판시와 같은 "공작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조직을 담당할 조직주체로서 전국대학에 소조를 결성키 위한 "서울사업부"와 "지방사업부", 정책을 담당할 정책주체로서 "총련사업부", 정책선전을 담당할 선전주체로서 "정책선전부"를 두고 정책선전부 산하에 기관지를 발간하는 편집부와 한민전방송을 청취할 비·씨팀(방송청취팀)을 두어 그 기관지 "자주, 민주, 통일"과 "세세대" 등을 발간하여 오는 등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결성된 위 구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제1심판시와 같이 위 자민통대원으로서의 자각을 분명히 하고 이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은 옳고 원심이 이를 바탕으로 위 자민통을 그 판시와 같은 목적을 가진 반국가단체로 본 판단 또한 정당하여 수긍되며(위 당원판결 및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위 구 국가보안법에 정한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