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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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도2713
【판시사항】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시 심신미약의 상태라고 의심이 갈 뿐 아니라 그 항소이유서에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봄에 이르지 아니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의사의 소견서를 보면 피고인은 1989.1.부터 약 7개월 간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91.5. 이후로도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이상으로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기억력이 약하고 언제 가출하였는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그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239 판결(공1983,1375), 1984.2.14. 선고 84도2785 판결(공1984,474), 1989.9.26. 선고 89도583 판결(공1989,162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