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1도2607
【판시사항】
가.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의 의미 나. 직장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조합원에게 조합주택을 분양한 행위가 위 법조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1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시행"이란, 주택건설공사 및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직장주택조합 관계자들이 조합주택의 건축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원 아닌 자에게 장차 건설될 조합주택 1채를 사전분양하기로 약정하고 분양대금 일부를 교부받은 행위는 주택의 분양이나 분양금의 수령 등 주택의 공급에만 관련된 행위는 위 "가"항의 "사업의 시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3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51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도1883 판결(공1991,1956), 1991.6.25. 선고 91도640 판결(공1991,2071)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