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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2847
【판시사항】
양도소득의 비과세에 있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등 법령의 취지는, 거주자가 그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3년 이상을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그 경우에도 거주자가 일단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위 규칙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