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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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16652
【판시사항】
임차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공1982,875), 1985.4.9. 선고 84다카2416 판결(공1985,729), 1987.11.24. 선고 87다카1575 판결(공1988,16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