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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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도2711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집15③형45),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102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