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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787
【판시사항】
가.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 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다. 위조문서의 복사본을 제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자 명의의 문서는 그것을 위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나 사자 명의의 문서가 사자의 생존중에 작성한 것처럼 그 작성일자를 생존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나. "가"항의 문서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합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명의자의 승낙이 없을 때에는 여전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 다. 위조한 문서를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사본을 타에 제시하여 행사하여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도1138 판결(공1973,7571), 1992.12.24. 선고 92도2322 판결(공1993상,661), 1993.9.28. 선고 93도2143 판결(공1993하,3023) / 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1418), 1994.3.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13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