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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도126
【판시사항】
가.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 요건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수수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금품의 가액이나 가치 또는 금품수수의 목적은 가리지 아니하나, 같은 법의 입법목적 및 금품수수죄의 보호법익상 이러한 수수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금품수수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라 함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로서,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 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의 모든 기밀사항이 포함되며, 그것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에게는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판례】
가. 나.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1991.12.24. 선고 91도2495 판결(공1992,722), 1993.10.8. 선고 93도1951 판결(공1993하,3118) / 가. 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86,276) / 나. 대법원 1991.3.12. 선고 91도3 판결(공1991,1205),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